사업소개

단계별 업무흐름도

  • 출생(수입,수출) 신고

    송아지 출생시 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신고(5일이내)하고, 귀표 부착(30일, 육우는 7일이내)
    귀표부착 후 이력관리시스템에 정보 입력
  • 양도·양수, 폐사

    소의 양도·양수, 폐사시 위탁기관에 신고(5일이내)
    도축을 위해 출하할 경우도 도축장에 출하농가 인적사항 및 이력번호 등
    정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 통보
  • 변경신고

    기 신고된 사항중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내용을 변경, 누락, 오류의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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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도축신청 접수

    도축검사 신청서 접수
  • 개체식별 번호 확인

    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
   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
  • 위생검사 및 도축

    출하된 소의 귀표와 신청서상의 이력번호 일치여부 확인 후 도축
    검사관은 위생검사결과 전산입력 ( 합격 / 불합격 )
  • 라벨출력 및 부착

    소와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일치여부 확인
   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하여 도체의 갈비 내부 등에 부착
  • DNA시료채취

    축산물품질평가사 도체에서 시료채취 후 이력번호를 기록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
    본원에 우송
  • 등급판정

  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 확인 후 등급판정내역 입력 및 자료전송
  • 포장처리장 입고

    입고된 도체와 거래명세서상의 이력번호 일치여부 확인
  • 발골·정형

    포장처리장에 입고된 도체의 이력번호 확인 후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부위별로 발골·정형
  • 부위별 포장

  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에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
    포장처리실적 5일이내 전산신고
  • BOX 포장

  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의 이력번호와 일치된 라벨을 겉포장지에 부착
    -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 표시
  • 출하

    거래명세서와 이력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후 판매장으로 출고
  • 판매장 입고

    입고된 부분육과 거래명세서상의 이력번호 일치 여부 확인
   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 등 기록 관리
  • 부분육의 소분할

    이력번호 확인 후 단위별 소분할 작업
    소분할 포장정육은 쇠고기의 이력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포장지 등에 표지
  • 이력번호 게시 후 판매

    쇠고기 또는 진열대 식육표시판 등에 이력번호를 게시하여 판매
    소포장단위 판매시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마다 부착 후 판매
  • 정보공개

    스마트폰 어플, 인터넷 등을 통해 쇠고기이력정보 공개
  • 보관용 시료채취

    도축장에서 보관용 DNA시료 채취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이송
  • 시료 보관

    채취된 DNA 시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
  • 검사용 시료채취

    포장처리장, 판매장에서 검사용 DNA 시료 채취
  • DNA동일성 검사

    • DNA추출

     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DNA추출

    • PCR증폭

      판독을 원하는 특정 DNA의 부분(단편) 증폭

    • 전기 영동

      증폭된 특정 DNA의 존재여부 및 농도(양) 확인

    • DNA판독

      유전자분석기를 통하여 DNA지문(특징) 확인
  • DNA 동일성여부확인

    도축장에 채취된 시료와 포장처리장·판매장에서 수거한 시료의 DNA 동일성여부 확인

구분 주요업무 비고
농장식별번호
신청 및 부여
신청 : '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'를 농식품부 이력지원실에 제출
※ 신규농장일 경우 사육시작일 5일 이전에 신청
부여 : 사실여부 확인 후 농장식별번호(6자리)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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돼지사육단계
돼지도축단계

  • 사육단계
    가금_사육단계1

    가금_사육단계2
    ○ 수입신고 : 원・종계산란계,육계, 원‧종 오리 수입시
    ○ 이동신고 : 가축거래상인, 사육시설간 가금 이동시
    ○ 사육현황신고 :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 까지(토‧공휴일 제외)
    ○ 농장식별번호 표시 : 농장 간 이동 및 도축‧출하 시

구분 주요업무
수입신고 ∙ 닭‧오리의 종축 또는 씨알을 수출입하는 자는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
∙ 수입‧수출일, 검역시행지정 농장, 암수 구분, 마리 수 등
 ※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: 대한양계협회, 한국오리협회
입란신고 ∙ 씨알을 부화시키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직접 신고
∙ 씨알의 농장식별번호, 씨알 개수, 씨알의 종류 등
 ※ 입란(入卵, 암탉에게 알을 안기거나 부화기에 알을 넣음)
이동신고 ∙ 닭‧오리 또는 씨알을 양수‧양도‧이동(부화장 이동 포함)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
∙ 양도‧양수 농장식별번호, 마리(개) 수, 이동연월일 등
 ※ 도축‧출하의 경우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
사육현황신고 ∙ 농장경영자는 매월 가금사육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
∙ 농장식별번호, 가금의 종류, 사육단계별 마릿수 등
∙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
 ※ 신고편의를 위해 매월 신고기간 중 모바일신고 SMS 발송
농장식별번호표시 ∙ 농장경영자 등은 닭‧오리를 출하하거나,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할 경우, 가금이동신고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 표시
∙ 케이지 등에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표시 단, 날개인식표, 발목링, 발목밴드 등의 방법으로 농장구분하는 경우 생략 가능
∙ 씨알의 경우 상자, 로트 등 농장별로 구분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

  • 도축단계
    가금_도축단계1 ○ 농장식별번호 표시 확인 :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해당 농장식별번호 등록여부 확인
    ○ 이력번호 발급 신청 및 표시 : 축종별 이력번호 구성체계에 따라 발급신청하고, 최소포장지에 이력표시
    ○ 도축 결과 신고 :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

구분 주요업무
농장식별번호 표시 확인 ∙ 가금이동신고서, 거래명세서, 원란입고표 등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 확인 및 이력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
 ※ 농장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닭‧오리 도축금지
이력번호 발급 ∙ 도축신청 종류별 및 농장별로 이력번호 발급 신청
∙ (구성체계) 축종코드, 날짜, 도축/선별장 코드, 일련번호의 이력번호를 현장여건에 따라 사전‧사후 발급 신청 가능
이력번호 표시 및 증명서 발급 ∙ 닭‧오리고기 최소포장지에 12자리 이력번호 표시
∙ 도축검사증명서‧등급판정확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
∙ 영수증 또는 공급명세서 등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
도축/선별포장 결과 전산신고 ∙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도축처리 및 계란 선별포장 결과 전산신고
∙ 도축의뢰인, 출하농장, 닭의 종류, 이력번호, 총수량 등
이력번호 표시(예시)
가금_도축단계2
[벌크포장]
가금_도축단계3
[선별포장]

  • 포장처리단계
    가금_포장처리단계1 ○ 입고실적 기록‧관리 : 원료육 입고내역 전산신고
    ○ 묶음번호 구성 신고 : 이력번호 10개 이하 묶음
    ○ 포장처리 실적 신고 : 부위별 포장처리 생산량 신고
    ○ 이력(묶음)번호 표시 : 최소포장단위 이력번호 표시
    ○ 출고실적 기록‧관리 : 이력표시 제품 출고내역 전산신고

구분 주요업무
이력번호 표시 확인
입고내역 신고
∙ 입고 원료육에 이력번호 표시 확인
∙ 입고 거래내역 전산신고(5인 이상포장처리)
 ※ 도축/선별포장 의뢰인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입고내역 조회 가능
묶음번호 구성내역 신고 ∙ 여러 개의 이력번호를 한 개로 포장처리‧판매할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을 전산신고한 후 묶음번호 사용 가능
∙ 닭고기, 오리고기 이력번호는 10개 이하로 구성
포장처리실적신고 ∙ 닭고기, 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‧가공
∙ 부분육 포장처리 실적 전산신고(부위코드, 중량, 이력번호)
이력표시 및 출고내역 신고 ∙ 최소포장지 이력(묶음)번호 표시
∙ 거래처별 출고내역 전산신고(인허가번호, 이력번호, 수량)
 ※ 출고신고는 거래처의 이력시스템 입고내역 조회로 연계
이력(묶음)번호 표시 예시
가금_포장처리단계2

  • 판매단계
    가금_판매단계1 ○ 입고실적 기록‧관리 : 이력표시 제품 입고내역 전산신고
    ○ 이력(묶음)번호 표시 확인
     - 닭‧오리고기의 최소포장지에 이력표시 확인
    ○ 전통시장 : 식육판매표시판 등에 이력번호 표시 준수
     -(포장유통의무 제외) 미포장 닭‧오리고기 판매가능

구분 주요업무
이력(묶음)번호 표시 확인 ∙ 입고한 포장육(정육) 또는 계란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확인 및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이력(묶음)번호와 일치 확인
∙ 이력번호 12자리, 묶음번호 15자리(L+14자리 숫자)
 ※계란 이력번호는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없음
거래내역서 기록 및 보관 ∙ (전산신고 의무대상) 300㎡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 종업원 5인 이상
또는 50㎡ 이상의 축산물 판매업소는 이력관리시스템에 거래내역 신고
∙ (그 외 판매업소) 이력번호 기재된 거래내역서 기록‧보관
이력(묶음)번호 표시 ∙ 닭고기, 오리고기에 이력(묶음)번호가 표시된 제품임을 확인한 후에 판매
가금_판매단계2 가금_판매단계3
영수증, 거래명세서 등 교부 ∙ 구매자 등이 요구한 경우 이력(묶음)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교부

  • 유통단계
    가금_유통단계1 가금_유통단계2 ○ 이력(묶음)번호 조회
     - 인터넷(www.mtrace.go.kr)
     - 앱(축산물이력정보)
     - 사육・도축・포장처리 정보 확인 가능
    가금_유통단계3


가금_유통단계4

가금_유통단계5

가금_유통단계6

  • 선별포장단계
    계란_선별포장단계1
    ○ 농장식별번호 표시 확인 :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해당 농장식별번호 등록여부 확인
    ○ 이력번호 발급 신청 및 표시 :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
    ○ 선별포장 결과 신고: 이력관리시스템(PC, 모바일)에 전산신고

구분 주요업무
농장식별번호
표시 확인
∙ 가금이동신고서, 거래명세서, 원란입고표 등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 확인 및 이력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
 ※ 농장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계란은 도축/선별포장 금지
이력번호 발급 ∙ 씨알을 부화시키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직접 신고
이력번호 표시
및 증명서 발급
∙ 계란껍데기에 10자리 이력번호 표시
∙ 등급판정확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
 ※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
선별포장
결과 전산신고
∙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계란 선별포장 결과 전산신고
∙ (계란) 선별포장 의뢰인, 출하농장, 산란일자, 이력번호, 총수량 등

  • 수집판매단계
    계란_수집판매단계1 ○ 입고실적 기록‧관리 : 원료육‧란 입고내역 전산신고
    ○ 출고실적 기록‧관리 : 이력표시 제품 출고내역 전산신고

구분 주요업무
이력번호 표시 확인
입고내역 신고
∙ 입고 거래내역 전산신고(HACCP수집판매)
 ※ 선별포장 의뢰인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입고내역 조회 가능
이력표시 확인
출고내역 신고
∙ 계란 껍데기 이력번호 표시 확인
∙ 거래처별 출고내역 전산신고(인허가번호, 이력번호, 수량)
 ※ 출고신고는 거래처의 이력시스템 입고내역 조회로 연계

  • 판매단계
    계란_판매단계 ○ 입고실적 기록‧관리 : 이력표시 제품 입고내역 전산신고
    ○ 이력번호 표시 확인 : 이력번호 10개 이하 묶음
     - 가정용 계란으로 판매된 계란의 껍데기에 표시된 이력번호 확인

구분 주요업무
이력번호 표시 확인 ∙ 입고한 계란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확인 및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이력번호와 일치 확인
∙ 계란 껍데기 이력번호 10자리
거래내역서 기록 및 보관 ∙ (전산신고 의무대상) 300㎡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 종업원 5인 이상 또는
50㎡ 이상의 축산물 판매업소는 이력관리시스템에 거래내역 신고
∙ (그 외 판매업소) 이력번호 기재된 거래내역서 기록‧보관
이력번호 표시 ∙ 계란 껍데기에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임을 확인한 후에 판매

이력번호표시_계란껍데기표시
영수증, 거래명세서 등 교부 ∙ 구매자 등이 요구한 경우 이력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