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
외국사례

국가별 비교
구분 프랑스 한국 일본
도입시기 1998년(생산), 2000년(유통) 2008년 12월 22일
(시범사업:2004년 10월)
2003년(생산), 2004 (유통)
실시범위 생산~유통 생산~유통 생산~유통
귀표장착 농가 농가(위탁기관) 농가 및 농협지원
D/B관리 농림축산식품부
(유통D/B 없음)
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센터
유통단계표시내역 개체번호(도축장)
로트번호(판매장)
원산지표시(식당)
개체번호(도축장)
개체 또는 묶음번호
(포장처리장, 판매장)
개체번호(도축장)
로트번호(판매장, 식당)
정보제공 개체번호 미공개
소비자
휴대전화, 인터넷 등 휴대전화, 인터넷 등
DNA검사 없음 검사표준화 작업중 전체 도축두수의 1%
외국 도입사례
국가 시행단계 및 내용
일본
  • 97년 ~ 04년을 목표로 중장기 귀표체계 정비 및 전산화 사업 추진
  • 2001년 BSE 발생으로 기존의 사업을 조기 추진

    • - 2002년 6월 전 두수에 대한 귀표장착 완료
    • - 소개체식별대장, D/B 관리 체계 구축
  • 2003년 12월부터 생산단계에서 쇠고기 이력제 시행
  • 2004년 12월부터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제 시행
프랑스
  • 1966년 축산진흥법 제정, 가축 개체식별의 필요성 규정
  • 1969년 동물식별법 제정
  • 1998년 농장~도축까지 이력제도 의무화
  • 2000년 7월부터 유통단계까지 이력제도 도입
  • 2005년 1월부터 유통되는 식품과 사료에 대한 이력제도 도입
호주
  • 1960년 브루셀라와 우결핵 박멸을 위해 cattle-tracing system 도입
  • 1996년 소 질병 및 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NVD(출하자증명제) 도입
  • 1998년 농장~도축까지 이력제도 의무화
  • 1999년 EU 요구에 따라 EU 수출용 소에 우선적용 (Victoria주)
  • 2004년 모든 주에서 소에 귀표부착 의무화
미국
  • 2002년초 생산~도축까지의 가축이력제에 대한 초안 발표

    • - 2004년 7월까지 farm, 도축장, 포장처리장 등 식별번호 부여 계획
    • - 2008년 1월까지 농가등록과 가축등록 완료 계획

해외 추진사례

국가별 비교
구분 일본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
실시근거 JAS규정에 준함
-임의-
Regulation of the Health of Animal Act EU식품관련법178조 EU식품관련법178조
시행기관 농림수산성소비안전국
(JAS협회에 위탁)
Canadian Pork Council
(캐나다 양돈협회)
수의식품청 가축 및 육류생산위원회
(PVE)
시작연도 ‘03.2 '08 '05.1 '05.1
추진체계 농가부담 인증수수료 농가부담 농가부담 농가부담
귀표장착 없음 도축전 어깨 문신
(종돈만 부착)
없음
(종축만 부착)
모든 돼지 이동 및 도축시
식별단위 30두 이내의 그룹 농장단위
(종축은 개체별)
농장단위
(종축은 개체별)
농장단위
(종축은 개체별)
국가DB관리 해당없음 CLIA 수의식품청 가축 및 육류생산위원회
(PVE)
유통단계 라벨표시 JAS마크, 원산지, 판매자명 및 주소, 생산정보공표 웹사이트 주소, 제품정보 등 해당 없음 도축장번호, 묶음번호 등 도축장번호, 묶음번호 등
인터넷 등에 의한 정보제공 JAS규정사항으로 정보표시 소비자를 위한 자료제공은 현재 고려하지 않음 소유주, 농장주소 등
(약품, 질병정보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)
도매용 정보제공
사후관리 JAS생산자정보 인증체계 - 물량, 서류 등 점검 물량, 서류 등 점검

해외 돼지고기 이력제 주요 기관의 업무 및 인터넷 주소

국가별 비교
기관명 주요 업무 인터넷 주소
Animal Health Service, (GD = Gezondheidsdienst voor Dieren)
  • 네덜란드 주요 수의 연구기관
  • 돼지이력제 이동신고 접수 및 DB관리
http://www.gddeventer.com
Co-More
(IKB시스템(Integrierte Kettenüberwachung)
  • 네덜란드 축산관련 각종 제도 시행기관
    - 등급판정, 축산인증, 동물복지, 가축공제 등
  • 돼지이력 관련 IKB제도 운영
    - EU법률에 추가적 의무사항을 IKB제도로 통합운영
http://www.co-more.nl
PVE
(Product Board for Livestock, Meat and Eggs)
  • 네덜란드 축산관련 정책 및 시행관련 업무
    - 정부와 민간(업체 등)을 업무적 연계기관
  • 돼지이력제 운영 EU법률 및 자체규칙 등 입안준비
    - 가축 I&R제도 관련 정책연구 수행
http://www.pve.nl/
VION
(Slaughterhouse & Cutting Plant)
  • 대표 도축장 및 식육관련 식품기업
  • 돼지이력제 도축단계 자체 이력표시기준 운영
    - 농장번호와 연계 도체표시 및 포장처리육 묶음번호로 관리
http://www.vionfoodgroup.com
Veterinary University
(수의 의약품과)
  • 네덜란드 유일 축산 수의관련 대학
  • 돼지이력제 관련 연구 및 문제점 분석 수행
    - 정확한 돼지사육 현황 파악이 힘듬
rinarymedicine/en/Pages/default.aspx
독일 정부 농림식품안전부서
(Federal Ministry of Food,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)
  • 독일 농림식품 행정관청
  • EU 및 지자체 농림식품 규약 제정 및 조율 업무
http://www.bmelv.de/EN/Homepage/
homepage_node.html
FoodPlus
(Global GAP in Germany)
  • 독일 농림식품 행정관청
  • EU 및 지자체 농림식품 규약 제정 및 조율 업무
http://www.bmelv.de/EN/Homepage/
homepage_node.html
FoodPlus
(Global GAP in Germany)
  • 세계적으로 연계된 농수산식품관련 비정부기관
    - 농수산 식품 소비자 안전을 위한 Global GAP 보증제도 운영
http://www.globalgap.org

네덜란드와 우리나라 돼지이력제 사업비교

  • 돼지고기의 위생·안전성 제고 및 가축의 질병발생시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 실시됨. 특히, 네덜란드의 경우 ‘97년 돼지열병 발생으로 수출중단 등 돼지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양돈농가, 수출업체 등 민간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도입되어 운영 중

1. 목적 및 배경

  • EU 식품관련법 178조(EC 178/2002)에 의거 돼지이력제 도입

    - 이후 식품관련법 EC 852/2004, 853/2004에 식품 이력추적관련 규제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음

  • 네덜란드의 경우 1991년부터 실시해오던 가축개체식별 및 등록시스템(I&R)을 기초로 하여 2002년부터 이력제가 도입되었으며,특히 질병확산 방지를 위하여 돼지이동에 대하여 강력하게 차량등록제, 역방향 이동제한 등을 하고 있음

    * 97년 돼지열병 확산 최대원인은 돼지이동(네덜란드 수의대학 연구결과)

    - 이동신고 접수·전산관리는 돼지의 경우 GD(준정부기관)에서, 기타 소, 양 등 축종은 DR(정부 등록기관)에 담당

  • 특히 네덜란드 돼지이력제도는 항생제 투여, 사료, HACCP, 동물복지 등과의 인증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IKB(Integrated Chain Management)시스템으로 발전하여 운영 중

    IKB시스템(Integrale Keten Beheerging, Intergrated Chain Management)

  • 1992년 시작된 IKB시스템는 정부로부터 운영되던 사육단계 이력제도에 기존의 사료관리(GMP+), 질병관리(GVP), 이동관리(QLL), 위해요소관리(HACCP) 등의 개별 인증제도와 결합된 돼지고기 생산 통합관리 인증제도
  • 2007년부터 준정부기관인 CoMore의 CBD(각 단계별 운영주체로 조직)에서 운영하고 있음- ‘11년 기준 네덜란드 전체 돼지농가 중 95%이상이 등록되어 있음
  • 기본 운영은 EU의 일반식품법에 근거하며, 추가로 생산자, 유통업자, 수입국 및 소비자 등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음

    - 등록농가 년1회 이상 항생제 사용,이력추적 가능성 등 IKB인증요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며,이중 5%농가는 정밀 모니터링 실시

    * 정밀 모니터림 검사 : 혈청검사,모근검사,요검사 등

2. 관련법 및 제도 운영 등

    01 생산단계

  • 대부분의 돼지가 원형귀표를 부착하고 있으며, 출생 및 입식시기에 따라 돈군끼리 같은 돈사에서 관리

    - 보통 출생 후 3일정도 내에 원형귀표(노란색)부착하고 있으며, 일반형 귀표보다 탈락율(1~2%)이 낮아 사용

    - 종돈 및 모돈의 경우 선발이 완료된 후 별도 개체별 귀표(RFID 등)를 부착하여 사료 자동급여 등에 활용

    - 농장 이동시에는 개체별 확인을 위해 7자리 농장등록번호가 있는 귀표를 반드시 부착하여 이동시키고, 질병차단을 위하여 All-in, All-out 시스템 적용

    * EU 규정상 이동 전 반드시 농장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함
  • 이동시에는 농장주가 직접 웹, 전화, FAX 등으로 이동정보를 GD(Animal Health Service)에 신고하여야 함
  • <돼지 이동관련 주요 규제>

    ※ 돼지농가유형에 따라 농장형태를 분류하여 등록 및 관리(A, B, C, D)

    ※ 돼지 이동시 역방향 이동 규제

    (A)Breeders(GGP) → (B)Multipliers(GP) → (D)Fatteners(비육농장) → 도축장

    ↓ ↓

    (C)Production of gilts(후보모돈생산)

    ※ 이동전 2일 이내 의무신고

    <돼지 이동신고 서식 및 내용>

3. 단계별 추진상황

  •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시에는 기존귀표(원형귀표, 노란색)에 추가로 금속소재 귀표부착(개체별식별 및 화염에 내구성이 좋음)

    -(앞)7자리 농장등록번호(원형귀표번호와 동일), (뒤)6자리 도축출하번호는 도축장에서 도축시 개체식별을 위해 농장등록번호와 조합하여 생성하는 출하시 고유번호임

  • <도축출하번호 체계(네덜란드 VION도축장)>

  • 출하돼지의 도축출하번호(금속소재)귀표 부착시기는 출하직전이며, 농가가 직접 부착하고 출하증명서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운송업자를 경유하여 도축장에 제출
  • <도축출하증명서(네덜란드 VION도축장)>

    02 도축단계

  • 도축 출하차량은 한번에 1농장의 돼지만 운송가능

    - 타 농장의 돼지와 동일차량에 운송 불가

  • 도축장에서는 출하증명서번호와 돼지의 귀표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, 확인이 될 때까지 도축을 보류함
  • 동일농장 돈군에 부여한 6자리 도축출하번호(농장등록번호와 연계)에 의해 계류장 및 등급판정결과 입력시 농장 및 출하번호를 이중 확인

    - (계류장)도축출하증명서에 기록된 출하내역(농장, 수량 등)과 돼지 귀표를 확인

    - (도축장내)등급판정결과 전산입력시 돼지머리의 개체별 메탈귀표(도축출하)번호를 재확인

    * 네덜란드 VION도축장은 돼지머리 절단을 도축공정 마지막에 이루어짐

  • 도축장에서 개체별 도축출하번호에 따라 등급판정결과(도체중, 육량지수, 건강상태 등)를 농가에 인터넷 등으로 Feed-Back
  • 등급판정 후 지육은 도축일자 등을 사용하여 동일번호의 검사확인 도장을 3곳(목, 배, 엉덩이)에 날인하여 포장처리장으로 이동

    - VION도축장의 경우 포장처리장과 연계시설로 해당일자에 도축된 돼지를 모두 하나의 묶음번호(업체자체생성)로 표시하여 포장처리하며, 도축장 마다 다양한 묶음체계를 가지고 있음

  • <도축 후 묶음번호(Batchcode) 구성체계>

    03 포장처리단계

  • VION포장처리장에서는 도축일자별로 정해진 검사인의 묶음번호에 의해 수출국 및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부분육으로 포장처리됨

    - 또한, GB(동물복지), GK(IKB인증), EK(친환경) 등의 분류에 따라 포장처리되고 있음

  • 다른 포장처리장의 경우 농장별․부위별, 브랜드별로 동일 묶음번호를 만들어 포장처리육에 라벨을 부착하며, 물량이 많은 도축․포장처리장은 RFID 적용하고 있음 * 묶음번호 생성규칙은 없으며, 전산을 통한 추적이 가능토록 자체 생성
  • 포장처리단계에서는 이력추적을 위해 도축장번호와 묶음번호(Batchcode)를 라벨지로 표시하여 판매장으로 이동됨
  • <포장처리 후 라벨에 묶음번호(Batchcode) 표시>

    04 판매단계

  • 돼지고기 포장육에 도축장번호와 포장처리단계까지 정보가 포함된 묶음번호(Batchcode)를 라벨에 표시하여 판매

    - 네덜란드의 경우는 대부분의 돼지고기가 대형할인점을 통하여 포장육으로 판매되고 있음

  • 이력추적은 도축장번호와 묶음번호(Batchcode)에 표시된 정보를 이용, 도축․포장처리장의 전산, 기록장부를 통해 추적
  • 판매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, 요구시 또는 문제 발생시는 판매단계에서 표시되는 도축장번호 및 포장처리장에서 제조시 만든 묶음번호(Batchcode)에 의거 추적

    - 지역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대면 판매대에 원산지, 가격만 표시

    - 식육판매업소는 거래내역(묶음번호, 수량, 납품처 등)을 기록·관리하고 있으며, 행정당국의 요구시 48시간내에 제출의무가 있음

    05 사후확인시스템

  • 개체별 관리가 어려워 DNA동일성검사 실시하지 않음

    - 모돈과 종돈의 경우 유전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DNA검사를 하고 있으나, 업무 효율성과 비용을 감안 도입하지 않음

  •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전산시스템은 전 단계 통합관리가 아닌, 각 단계 및 업체별로 분리되어 관리 중

    - (사육단계)개체식별 및 등록(I&R) 및 가축이동시스템은 단일기관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으며, 주기적인 전산 검증 실시

    - (유통단계)도축장, 포장처리장에서는 자체전산시스템으로 업체별 이력을 기록·관리하고 있으며, 점검기관에서 추적 및 검증 요구시 관련자료 제출

    * EU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관련업자는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이력을 기록관리 의무
  • 네덜란드 수의식품안전청(NVWA)과 지방행정관청 등을 활용, DB시스템의 입력사실과 물량, 서류 등으로 정해진 점검기준에 의해 점검

    - IKB시스템 등록된 농가, 도축장, 포장처리장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 되며 정기(년1회) 및 표본(5%)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, 위반 등 결격사유 발생시 인증이 취소됨

국가별 비교표
구분 네덜란드 ‘12년 시범사업 도입(안)
주관기관 가축 및 육류생산위원회(PVE) 농식품부 방역관리과
실시근거(법률) EU식품관련법178조(EC178/2002) 돼지고기 이력법률→축산물 이력법률
시작연도 2003년 도입, 2005년 1월(의무시행) 2014년 전면 도입 계획
추진체계 국가DB관리 I&R(농장, 차량등록), GD(이동등록) 국가 DB 구축
귀표장착 개체별 장착(이동시) 개체이동시 개체별 문신표시
자료입력주체 I&RVL Bereau, 농가 및 생산자 브랜드경영체 등
지도감독 수의식품안전청, 지방행정기관 시.도
식별 (비육돈)농장등록번호에 농장내 개체번호와 병행관리, 비육돈은 농장단위,
식별방법 단위 (종돈,모돈) 개체별관리 종축은 개체
식별번호 (사육)농장번호(7자리), 개체번호(4~5자리) 이력번호 12자리
(축종2, 농장번호6, 출하일련번호4)
증명서 이동증명서, 출하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, 등급판정확인서
RFID 농장, 도축․포장처리장 개별 적용 중 고려
등록 두수 전두수 농장등록제와 연계 검토
유통 단계 라벨 표시 도축장번호, 기타 생산자코드는 유통업소 자율에 따라 운영(EU 라벨표시기준 근거) 이력번호, 제품명,
식육의 종류, 부위명, 사육자,
도축장, 포장처리장명, 생산일자, 유통기한 등
정보제공
(인터넷)
(사육→도축) 이력정보전달
(도축→유통→소비) 업체별로 제공
(사육→소비) 전단계 일괄
사육, 도축, 포장처리정보 제공
DNA 동일성검사 없음 도입 검토
농가부담 돼지소유자 부담
(정부 수출장려금 지원)
정부지원
  • (관리방법) 농장단위로 관리하며, 종돈에 대하여는 개체별 관리

    - 종돈은 개체식별을 위하여 귀표, 귀문신, 문신으로 표시

  • (농장식별번호) 땅(지번) 중심의 농장식별번호로 관리
  • (신고사항) 농장간 이동시(도축출하 포함) 중앙시스템에 이동 신고
  • (표시사항) 이동시 돼지에 “농장식별번호 표시” 및 이동증명서 휴대
  • 프랑스사례_사육단계

사육단계

  • (농장식별번호 확인 및 신고) 도축 전 농장식별번호 표시, 출하두수, 이동증명서 확인

    - 확인 후 중앙시스템에 확인 내역 신고

  • (도축 및 이력번호 표시) 농장단위(농장식별번호)로 그룹화 하여 도축하고 도체에 일련번호 표시
  • 프랑스사례_도축단계

도축단계

  • (포장처리 방법) 동일 도축일자의 돼지를 묶음으로 구성하여 포장처리, 필요시 농장 단위로 포장처리
  • (기록·관리 및 신고) 포장처리업체 자체적으로 기록·관리하며, 문제 발생시 회수 의무 부여

포장처리단계

  • (표시사항) 식육포장지에 원산지, 도축장, 포장처리장, 추적코드(Trace Code) 등 표시
  • (소비자 정보제공)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은 없음

판매단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