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(수입,수출)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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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아지 출생시 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신고(5일이내)하고, 귀표 부착(30일, 육우는 7일이내)양도·양수, 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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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의 양도·양수, 폐사시 위탁기관에 신고(5일이내)변경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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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신고된 사항중 개체식별대장의 내용을 변경, 누락오류의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도축신청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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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축검사 신청서 접수개체식별 번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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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위생검사 및 도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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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하된 소의 귀표와 신청서상의 이력번호 일치여부 확인 후 도축라벨출력 및 부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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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와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일치여부 확인DNA시료채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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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품질평가사 도체에서 시료채취 후 이력번호를 기록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등급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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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 확인 후 등급판정내역 입력 및 자료전송포장처리장 입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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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고된 도체와 거래명세서상의 이력번호 일치여부 확인발골·정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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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장처리장에 입고된 도체의 이력번호 확인 후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부위별로 발골·정형부위별 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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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에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BOX 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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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의 이력번호와 일치된 라벨을 겉포장지에 부착출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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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명세서와 이력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후 판매장으로 출고판매장 입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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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고된 부분육과 거래명세서상의 이력번호 일치 여부 확인부분육의 소분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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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력번호 확인 후 단위별 소분할 작업이력번호 게시 후 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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쇠고기 또는 진열대 식육표시판 등에 이력번호를 게시하여 판매변경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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핸드폰, 스마트폰 어플, 인터넷 등을 통해 쇠고기이력정보 공개보관용 시료채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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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축장에서 보관용 DNA시료 채취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이송시료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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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취된 DNA 시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검사용 시료채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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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장처리장, 판매장에서 검사용 DNA 시료 채취DNA동일성 검사
DNA추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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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DNA추출PCR증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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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독을 원하는 특정 DNA의 부분(단편) 증폭전기 영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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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폭된 특정 DNA의 존재여부 및 농도(양) 확인DNA판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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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자분석기를 통하여 DNA지문(특징) 확인DNA 동일성여부확인
도축장에 채취된 시료와 포장처리장·판매장에서 수거한 시료의 DNA 동일성여부 확인
사육단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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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수입신고 : 원・종계산란계,육계, 원‧종 오리 수입시 ○ 이동신고 : 가축거래상인, 사육시설간 가금 이동시 ○ 사육현황신고 :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 까지(토‧공휴일 제외) ○ 농장식별번호 표시 : 농장 간 이동 및 도축‧출하 시 |
구분 | 주요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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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신고 | ∙ 닭‧오리의 종축 또는 씨알을 수출입하는 자는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 ∙ 수입‧수출일, 검역시행지정 농장, 암수 구분, 마리 수 등 ※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: 대한양계협회, 한국오리협회 |
입란신고 | ∙ 씨알을 부화시키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직접 신고 ∙ 씨알의 농장식별번호, 씨알 개수, 씨알의 종류 등 ※ 입란(入卵, 암탉에게 알을 안기거나 부화기에 알을 넣음) |
이동신고 | ∙ 닭‧오리 또는 씨알을 양수‧양도‧이동(부화장 이동 포함)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 ∙ 양도‧양수 농장식별번호, 마리(개) 수, 이동연월일 등 ※ 도축‧출하의 경우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|
사육현황신고 | ∙ 농장경영자는 매월 가금사육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 ∙ 농장식별번호, 가금의 종류, 사육단계별 마릿수 등 ∙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 ※ 신고편의를 위해 매월 신고기간 중 모바일신고 SMS 발송 |
농장식별번호표시 | ∙ 농장경영자 등은 닭‧오리를 출하하거나,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할 경우, 가금이동신고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 표시 ∙ 케이지 등에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표시 단, 날개인식표, 발목링, 발목밴드 등의 방법으로 농장구분하는 경우 생략 가능 ∙ 씨알의 경우 상자, 로트 등 농장별로 구분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 |
도축단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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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농장식별번호 표시 확인 :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해당 농장식별번호 등록여부 확인 ○ 이력번호 발급 신청 및 표시 : 축종별 이력번호 구성체계에 따라 발급신청하고, 최소포장지에 이력표시 ○ 도축 결과 신고 :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 |
구분 | 주요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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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장식별번호 표시 확인 | ∙ 가금이동신고서, 거래명세서, 원란입고표 등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 확인 및 이력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※ 농장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닭‧오리 도축금지 |
이력번호 발급 | ∙ 도축신청 종류별 및 농장별로 이력번호 발급 신청 ∙ (구성체계) 축종코드, 날짜, 도축/선별장 코드, 일련번호의 이력번호를 현장여건에 따라 사전‧사후 발급 신청 가능 |
이력번호 표시 및 증명서 발급 | ∙ 닭‧오리고기 최소포장지에 12자리 이력번호 표시 ∙ 도축검사증명서‧등급판정확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∙ 영수증 또는 공급명세서 등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|
도축/선별포장 결과 전산신고 | ∙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도축처리 및 계란 선별포장 결과 전산신고 ∙ 도축의뢰인, 출하농장, 닭의 종류, 이력번호, 총수량 등 |
이력번호 표시(예시) |
![]() [벌크포장] ![]() [선별포장] |
포장처리단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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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입고실적 기록‧관리 : 원료육 입고내역 전산신고 ○ 묶음번호 구성 신고 : 이력번호 10개 이하 묶음 ○ 포장처리 실적 신고 : 부위별 포장처리 생산량 신고 ○ 이력(묶음)번호 표시 : 최소포장단위 이력번호 표시 ○ 출고실적 기록‧관리 : 이력표시 제품 출고내역 전산신고 |
구분 | 주요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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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력번호 표시 확인 입고내역 신고 |
∙ 입고 원료육에 이력번호 표시 확인 ∙ 입고 거래내역 전산신고(5인 이상포장처리) ※ 도축/선별포장 의뢰인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입고내역 조회 가능 |
묶음번호 구성내역 신고 | ∙ 여러 개의 이력번호를 한 개로 포장처리‧판매할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을 전산신고한 후 묶음번호 사용 가능 ∙ 닭고기, 오리고기 이력번호는 10개 이하로 구성 |
포장처리실적신고 | ∙ 닭고기, 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‧가공 ∙ 부분육 포장처리 실적 전산신고(부위코드, 중량, 이력번호) |
이력표시 및 출고내역 신고 | ∙ 최소포장지 이력(묶음)번호 표시 ∙ 거래처별 출고내역 전산신고(인허가번호, 이력번호, 수량) ※ 출고신고는 거래처의 이력시스템 입고내역 조회로 연계 |
이력(묶음)번호 표시 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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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단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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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입고실적 기록‧관리 : 이력표시 제품 입고내역 전산신고 ○ 이력(묶음)번호 표시 확인 - 닭‧오리고기의 최소포장지에 이력표시 확인 ○ 전통시장 : 식육판매표시판 등에 이력번호 표시 준수 -(포장유통의무 제외) 미포장 닭‧오리고기 판매가능 |
구분 | 주요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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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력(묶음)번호 표시 확인 | ∙ 입고한 포장육(정육) 또는 계란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확인 및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이력(묶음)번호와 일치 확인 ∙ 이력번호 12자리, 묶음번호 15자리(L+14자리 숫자) ※계란 이력번호는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없음 |
거래내역서 기록 및 보관 | ∙ (전산신고 의무대상) 300㎡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50㎡ 이상의 축산물 판매업소는 이력관리시스템에 거래내역 신고 ∙ (그 외 판매업소) 이력번호 기재된 거래내역서 기록‧보관 |
이력(묶음)번호 표시 | ∙ 닭고기, 오리고기에 이력(묶음)번호가 표시된 제품임을 확인한 후에 판매![]() ![]() |
영수증, 거래명세서 등 교부 | ∙ 구매자 등이 요구한 경우 이력(묶음)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교부 |
유통단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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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력(묶음)번호 조회 - 인터넷(www.mtrace.go.kr) - 앱(축산물이력정보) - 사육・도축・포장처리 정보 확인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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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별포장단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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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농장식별번호 표시 확인 :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해당 농장식별번호 등록여부 확인 ○ 이력번호 발급 신청 및 표시 :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○ 선별포장 결과 신고: 이력관리시스템(PC, 모바일)에 전산신고 |
구분 | 주요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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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장식별번호 표시 확인 |
∙ 가금이동신고서, 거래명세서, 원란입고표 등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 확인 및 이력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※ 농장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계란은 도축/선별포장 금지 |
이력번호 발급 | ∙ 씨알을 부화시키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직접 신고 |
이력번호 표시 및 증명서 발급 |
∙ 계란껍데기에 10자리 이력번호 표시 ∙ 등급판정확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※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|
선별포장 결과 전산신고 |
∙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계란 선별포장 결과 전산신고 ∙ (계란) 선별포장 의뢰인, 출하농장, 산란일자, 이력번호, 총수량 등 |
수집판매단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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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입고실적 기록‧관리 : 원료육‧란 입고내역 전산신고 ○ 출고실적 기록‧관리 : 이력표시 제품 출고내역 전산신고 |
구분 | 주요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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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력번호 표시 확인 입고내역 신고 |
∙ 입고 거래내역 전산신고(HACCP수집판매) ※ 선별포장 의뢰인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입고내역 조회 가능 |
이력표시 확인 출고내역 신고 |
∙ 계란 껍데기 이력번호 표시 확인 ∙ 거래처별 출고내역 전산신고(인허가번호, 이력번호, 수량) ※ 출고신고는 거래처의 이력시스템 입고내역 조회로 연계 |
판매단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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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입고실적 기록‧관리 : 이력표시 제품 입고내역 전산신고 ○ 이력번호 표시 확인 : 이력번호 10개 이하 묶음 - 가정용 계란으로 판매된 계란의 껍데기에 표시된 이력번호 확인 |
구분 | 주요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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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력번호 표시 확인 | ∙ 입고한 계란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확인 및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이력번호와 일치 확인 ∙ 계란 껍데기 이력번호 10자리 |
거래내역서 기록 및 보관 | ∙ (전산신고 의무대상) 300㎡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50㎡ 이상의 축산물 판매업소는 이력관리시스템에 거래내역 신고 ∙ (그 외 판매업소) 이력번호 기재된 거래내역서 기록‧보관 |
이력번호 표시 | ∙ 계란 껍데기에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임을 확인한 후에 판매![]() |
영수증, 거래명세서 등 교부 | ∙ 구매자 등이 요구한 경우 이력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교부 |